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2025년 업데이트)

수도권 창업자를 위한 세액감면 절세 전략! 2025년 12월 31일 전 창업 시 종전 감면율을 적용받는 방법과 나이, 지역, 업종, 창업 요건을 '세무회계 윤슬 효자손 세무사'가 자세히 안내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2025년 업데이트)

안녕하세요. 효자손 세무사 '세무회계 윤슬 차형남 세무사' 입니다. 손이 닿지 않는 가려운 곳을 속 시원하게 긁어주는 효자손처럼 세무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의 효자손 세무 솔루션 주제는 사업자 등록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를 통한 절세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개정안) 개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개정안) 개요

1.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개정

작년 12월 3일 계엄 사태로 인한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국회는 2024년 12월 10일 본회의를 통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3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사업자 등록 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였으나 중소기업 창업 및 균형 발전, 과세형평 제고의 사유로 지역의 세분화 및 감면율을 개정하였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개정안) 세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개정안) 세부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감면율 인하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감면율 인하

이에대한 시행기간은 2025년 1월 1일 부터 적용이 되나 수도권 감면율 조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하기로 고시하였기에 종전 감면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을 하시려고 많은 대표님께서 저희 세무회계 윤슬에 연락을 주시고 계십니다.

종전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이면 5년 동안 창업 중소의 경우 50%, 청년·생계형의 경우 100% 세액감면 대상이었으나 개정으로 인해 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에서도 수도권과 수도권 밖의 감면율이 구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과밀억제권역 밖임에도 수도권에 있다면 5년 동안 창업 중소의 경우 25%, 청년·생계형의 경우 50% 세액감면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근로자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이 100%로 증가하였습니다.

최대한 창업 및 고용증대를 통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려는 정책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신성장 서비스업 우대 감면율이 삭제되고 수도권 감면율 조정은 25년 1월 1일부터가 아닌 26년 1월 1일로 1년 정도 유예가 되었습니다. 연간 감면 한도 또한 5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즉, 수도권 인근에서 창업을 하실 대표님께서는 올 12월 말까지 빨리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2.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1) 세액감면요건 - 나이 요건

세액감면요건 - 나이
세액감면요건 - 나이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려면 일반 창업 중소기업과 나머지 요건은 동일하나 나이 요건만 추가로 충족되는 경우 가능하십니다.

  •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포함한다).

  •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지배주주 등으로서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경우.

위 청년으로 보는 나이요건은 2018년 8월 28일 개정으로 인해 29세에서 34세로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그 범위가 확장될 여지가 있는데요. 만약 2018년 개업 당시 29세 이상 34세 이하였으나 위 사실을 몰라서 감면을 못 받으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청년에 해당하지 않으신 대표님께서는 일반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최대 50%까지만 감면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2) 세액감면요건 - 지역 요건

세액감면요건 - 지역
세액감면요건 - 지역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이번 개정의 뜨거운 감자로써 지역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겠다는 국세청의 의지가 돋보입니다. 종전 편법 창업으로 인해 실제 거주지가 아닌 인근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창업하여 50% 혹은 100% 감면을 받았던 것을 핀셋 개정으로 인해 바로잡겠다는 뜻인데요.

위 지역 구분표를 참고하시어 어느 지역에 창업을 해야 할지 꼭 세무사님께 검토받으셔야하십니다.

3) 세액감면요건 - 업종 요건

세액감면요건 - 업종
세액감면요건 - 업종

업종 요건 역시 까다롭습니다. 먼저 '적법한 업종'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23항

법 제6조 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간단하게 한국표준산업분류 표의 세분류로 구분하는데요.

이는 치킨집을 하는 사장님이 일본 선술집을 차리는 것 역시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십니다.

치킨집은 일반적으로 한식 일반 음식업이고 일본 선술집은 보통 일식 음식점업에 해당하여 세분류상 서로 다른 업종이기 때문이죠.

1. 광업 (2019. 12. 31. 개정)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019. 12. 31. 개정)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019. 12. 31. 개정)

4. 건설업 (2019. 12. 31. 개정)

5. 통신판매업 (2019. 12. 31. 개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2019. 12. 31. 개정)

7. 음식점업 (2019. 12. 31. 개정)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2019. 12. 31. 개정)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2019. 12. 31. 개정)

나. 뉴스제공업 (2019. 12. 31. 개정)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2019. 12. 31. 개정)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2019. 12. 31. 개정)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2019. 12. 31. 개정)

가. 변호사업 (2019. 12. 31. 개정)

나. 변리사업 (2019. 12. 31. 개정)

다. 법무사업 (2019. 12. 31. 개정)

라. 공인회계사업 (2019. 12. 31. 개정)

마. 세무사업 (2019. 12. 31. 개정)

바. 수의업 (2019. 12. 31. 개정)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2019. 12. 31. 개정)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2019. 12. 31. 개정)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2019. 12. 31. 개정)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2019. 12. 31. 개정)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019. 12. 31. 개정)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2019. 12. 31. 개정)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2019. 12. 31. 개정)

가. 자영예술가 (2019. 12. 31. 개정)

나. 오락장 운영업 (2019. 12. 31. 개정)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2019. 12. 31. 개정)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2019. 12. 31. 개정)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2019. 12. 31. 개정)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2019. 12. 31. 개정)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019. 12. 31. 개정)

나. 이용 및 미용업 (2019. 12. 31. 개정)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21. 8. 17. 개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부칙)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2024. 2. 27. 개정 ; 관광진흥법 부칙)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019. 12. 31. 개정)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019. 12. 31. 개정)

4) 세액감면요건 - 창업 요건

세액감면요건 - 창업
세액감면요건 - 창업

창업 요건의 핵심은 '최초 창업'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최초 창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4가지만 검토하시면 되십니다.

①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한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상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등

② 개인사업자를 법인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등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3. 마무리

위 요건들을 모두 검토하시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시는 경우 개정안으로는 5년 동안 최소 25%~최대 100%까지 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사업자등록 시 업종 요건을 파악하는 게 복잡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절세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업종 요건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효자손 세무사 차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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