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효자손 세무사 '세무회계 윤슬 차형남 세무사' 입니다.
손이 닿지 않는 가려운 곳을 속 시원하게 긁어주는 효자손처럼 세무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의 효자손 세무 솔루션 주제는 '사업자 등록 시 수임동의방법' 입니다.
1. 개요
세무대리 수임동의에 관한 모든 정보
세무대리 수임해지 수임동의
2. 세무대리 수임해지, 세무대리 수임동의
1)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님의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홈택스를 통해 세무대리정보 이용(해지)신청서로 동의가 가능하십니다.
2) 법인사업자의 경우
아쉽게도 법인의 경우 대표님의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수임 신청을 저희가 할 수 없다보니 이렇게 블로그 글로 작성하여 기존 세무대리 수임 해지 및 신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절차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필요성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필요성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각종 세금신고를 위해서는 수임동의된 세무대리인만 신고가 가능하며 자료 수집역시 수임동의를 받아야만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로 인해 신고기한이 임박하여 수임동의가 필요한 경우 조속히 수임동의를 해주셔야 저희 세무대리인이 빠르게 업무를 볼 수 있는데요.
홈택스 동의시 필요한 몇 가지 준비물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준비물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준비물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공동(금융)인증서
준비물은 위 3가지만 있으시면 되십니다! 물론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은 세무대리인에게 전달 부탁드립니다.
수임동의 시 신규 사업자 및 종전 세무대리인이 해임을 해준 경우 새로운 세무대리인은 즉시 대표님 사업장의 기장 수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수임동의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종전 세무대리인에서 이관하는 경우 종전 세무대리인이 해임해 주지 않는 경우 대표님이 직접 종전 세무대리인 해임 및 신규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관하는 경우 반드시 종전 세무대리인분께 수임 해지 요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그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초 화면부터 메뉴까지 전부 리뉴얼된 홈택스 홈페이지입니다.
자주 들어오는 세무대리인 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겠지만 1년에 한두 번 들어오는 사업자의 경우 많이 낯설으실 텐데요.
먼저 제가 표시해 드린 빨간 상자의 ①로그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로그인 화면에서 ②공동,금융인증방법으로 로그인 부탁드립니다.
로그인에 앞서 보안 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다 보니 필수 설치 등은 반드시 설치 후 새로고침(F5) 하여 다시 로그인 부탁드립니다.
위의 ①상자가 회원정보 조회 / 로그아웃 등으로 변경되어 있고
밑의 ②상자 세무대리 / 납세 관리를 클릭하시면
옆의 ① 나의 세무대리 관리 상자를 누르시면 ② 나의 세무대리 수임동의 / 해임칸이 각각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세무대리인이 해임이 안되었다면 나의 세무대리인 해임을 먼저 누르시어 기존 세무대리인을 해임해 주시고
이관 받는 세무대리인에게 연락을 하면 수임 신청을 넣어드릴 것입니다.
반드시 해임 이후 이관 받는 세무대리인이 수임 신청을 넣을 수 있다 보니 종전 세무대리인께 해임 요청 혹은 직접 해임 신청 이후
이관 받는 세무대리인에게 수임 신청 넣어달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임동의까지 완료하시면 새로운 세무대리인은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nA
1) 사업용 계좌 등록의 필요성
몇몇 대표님께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는 경우도 홈택스에서 사업용 계좌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지 문의주시는데요.
먼저 복식부기 의무자 / 법인의 경우 개설의무대상이며 법인의 경우 계좌개설 즉시 자동으로 사업용 계좌가 등록되게 되어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이전에도 사업용 계좌 등록을 해주시는 게
추후 복식부기로 전환되었을 때 가산세가 없는 점 기억해두시고 미리 사업용 계좌 등록 요청 부탁드립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사업용 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도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등록해 드리겠습니다!
2)사업용 계좌 등록 시 세무서에서 조회 가능한가요?
세무서에서도 내부고발, 조세 회피, 탈세 등으로 인한 세무조사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금융정보분석원(FIU)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기에 걱정 안 하셔도 되십니다.
3) 홈택스 간편신고의 장점과 단점 어떤 게 있나요?
요즘 홈택스 AI 등으로 인해 각종 세금신고를 납세자분께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세금신고가 매출 누락 검토 및 추가 세액공제 등으로 보다 절세가 가능한 점
각종 신고 서류 등의 제출 편의성으로 인해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절세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효자손 세무사 차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